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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안) 제안 공고문
작성자 교암초마스터 등록일 26.01.02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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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안) 제안 공고문

 

1. 개정사유

- 규모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

- 정수 8(학부모 4, 교원 3, 지역위원 1) 정수 5(학부모 2, 교원 2, 지역위원 1)

-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방법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가능(신설)

-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 공고일 107일 전까지

- 학부모위원 당선자 결정 방법: 임기 개신 전 사퇴서 제출시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 지역위원 선출시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과한 사항(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삭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교구성원께서는 2025. 1. 12.까지 다음 항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교암초등학교 행정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낼 곳

  1) 주 소: 전북 정읍시 정읍사로 179 (우편번호 56210)

  2) 전화번호: 063) 535-2973

  3) 팩 스: 063) 535-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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