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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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22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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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25.12.23.) 및 시행('26.4.24)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 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어 담배의 줄기, 담배의 뿌리, 합성니코틴까지 포함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금연구역 내 니코틴이 들어간 담배 제품의 흡연행위가 금지되어 위반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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