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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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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14 조회수 5
첨부파일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9~24세 여성청소년 

  - 한번 신청 시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속 지원 (조건 유지 시)

◈ 지원금액: 월 14,000원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 지급) 

  - 자격조건 변동 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잔액 소멸

◈ 신청방법: 본인 또는 주양육자 (부모 등) 신청 

  - 방문신청: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신청

 

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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