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2.21 | 조회수 | 37 |
국민건강증진법이 2023.8.16.에 개정, 2024.8.17.에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기존:10미터→ 변경:30미터)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3호(신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이전글 | 슬기로운 환기수칙 |
---|---|
다음글 | 2024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결핵완치 독려금 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