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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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37 |
1. 사업 기간: 2022.02.01~2023.12.31. 2. 접수 기간: 2022.02.01~2023.12.13. 3. 지원 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장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유형) 4.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독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5. 지원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6.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7. 신청 서류 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마.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8. 지급 방식: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 9.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 043-7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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