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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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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종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7 조회수 37

1. 사업 기간: 2022.02.01~2023.12.31. 


2. 접수 기간: 2022.02.01~2023.12.13.


3. 지원 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장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유형)


4.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독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5. 지원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6.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7. 신청 서류

  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마.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8. 지급 방식: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


9.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 043-7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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