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02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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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27 | 조회수 | 73 |
<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3.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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