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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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3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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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저소득층 - 9세~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2년 1월~ 12월 ▶ 문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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