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05 조회수 160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셔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15,000), 중학생(589,000), 고등학생(654,000)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온라인 사용 불가)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사전등록 기간 마감] 2023.3.2.() ~ 3.20.()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3.28.() ~ 29.() 지급 예정

[본 신청 기간] 2023. 3. 29.() ~ 2024. 6. 28.()

- 2~5일 이내 카드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4. 8. 31.()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5월 16일 민방위훈련 가정통신문
다음글 교육급여 특별학습지원금 신청지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