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04.05 조회수 3510
첨부파일
결석계양식.hwp (32.5KB) (다운횟수:90)

▶ 【질병 결석-담임교사 사전연락,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결석계 양식 활용)

- 2일 이내의 결석은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


▶ 【지각, 조퇴, 결과-학생 안전을 위하여 원칙적 처리

- 지각: 등교시각(9)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공적 의무,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 병원학교 참여, 학교장 허가 학교 대표로 대회 참가, 여학생의 경우 생리통으로 결석(1),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교환학습(개인) 4, 교환학습(단체) 2, 교외체험학습 30 (학교규칙 2021.3.1.개정)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본교는 30 이내에서 출석인정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경우

-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으로 기재

- 신청서는 전일까지 제출(세부사항은 담임교사와 연락)

  

이전글 [토토즐 정읍사 아트스쿨] 교육생 모집 홍보
다음글 코로나-19 유증상학생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등교중지학생 보호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