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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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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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결석】 -담임교사 사전연락,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결석계 양식 활용) - 2일 이내의 결석은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 ▶ 【지각, 조퇴, 결과】-학생 안전을 위하여 원칙적 처리 - 지각: 등교시각(9시)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공적 의무,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 병원학교 참여, 학교장 허가 학교 대표로 대회 참가, 여학생의 경우 생리통으로 결석(월1회),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교환학습(개인) 4주, 교환학습(단체) 2주, 교외체험학습 30일 (학교규칙 2021.3.1.개정)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본교는 연30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경우 -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으로 기재 - 신청서는 전일까지 제출(세부사항은 담임교사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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