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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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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체험학습 인정일수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12.23 조회수 611

푸른 꿈을 키우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가정통신문

2020-140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 의견수렴 안내

교무실 535-2983

행정실 535-2973

http://www.kyoam.es.kr

안녕하십니까? 늘 교암교육에 관심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해 연34일로 운영하였습니다(기존 연 10). 2021학년도부터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정하고,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소중한 의견을 1228()까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적정 운영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전라북도교육청 권장일수 (10­30)

1015202530

*교외체험학습: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할 수 있다.

2. 개인교환학습 적정 운영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231개월 4(도교육청 권장 인정일수)

*개인교환학습: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연장 실시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3. 단체교환학습 적정 운영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2(도교육청 권장 인정일수) 34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에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와 학교 간 단체 교환학습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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