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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03.03 조회수 1831
첨부파일
결석계양식.hwp (16KB) (다운횟수:117)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 학교장 승인 가능, 연 34일로 변경 운영)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질병 결석

질병결석 1, 2일까지는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결석 3일부터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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