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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률개정안내(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도 시행)
작성자 *** 등록일 19.09.16 조회수 737
첨부파일

20199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 전북의 경우 2017년부터 시작, 경미한 사안 기준이 이번에 법으로 정해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1(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단서 회수 불가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시 반드시 자치위원회 개최)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자체해결 기준

     - 피해사실이 인정되고(사안 조사, 가해학생 인정을 통해)

     - 4개 항목의 경미한 사안 기준을 충족하는 하며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피해학생 서면 동의서 필요)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020.3.1.부터 변경되는 내용 :

     - 자치위원회란 용어가 심의위원회로 변경

     - 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 (10~50명의 위원으로 구성, 해당 관할에 소속된 학부모가 전체위원의 1/3이 되어야 함)

     - 불복절차가 일원회됨 (기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복 기관이 달랐지만 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됨)

     전담기구 구성원에 학부모를 1/3이상 반드시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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