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교외체험학습 및 질병결석계 양식(변경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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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2.04 | 조회수 | 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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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부터 효도방문체험학습이라는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추가 작성 제출(신청서를 접수한 후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학교장이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하며 미인정 결석 처리)
<질병결석> 질병결석 1일, 2일까지는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결석 3일부터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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