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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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5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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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026-3호] 등과 관련하여 교암초 학생생활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고, 보내드린 안내장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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