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취합
작성자 *** 등록일 26.03.25 조회수 97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026-3호] 등과 관련하여 교암초 학생생활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고, 보내드린 안내장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자원안보 위기 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지침 안내
다음글 2026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