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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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4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9~24세 여성청소년 - 한번 신청 시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속 지원 (조건 유지 시) ◈ 지원금액: 월 14,000원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 지급) - 자격조건 변동 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잔액 소멸 ◈ 신청방법: 본인 또는 주양육자 (부모 등) 신청 - 방문신청: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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