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사항 온라인결석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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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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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사항 안내
▶ 【질병 결석】 -담임교사 사전연락, 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결석계 양식 활용) - 2일 이내의 결석은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 미세먼지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민감군 학생, 만성질환 학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발급학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며, 학기 초 최초 제출 증빙서류는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결석계 제출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거부, 교외체험기간 초과) 등 ▶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지각, 조퇴, 결과】-학생 안전을 위하여 원칙적 처리 - 지각: 등교시각(9시)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공적 의무,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 병원학교 참여, 학교장 허가 학교 대표로 대회 참가, 여학생의 경우 생리통으로 결석(월1회),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교환학습(개인) 4주, 교환학습(단체) 2주, 교외체험학습 15일이내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본교는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승인불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운영】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경우 -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에서 가능 - 신청서는 실시 1일전까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온라인결석신고】 학부모서비스이용절차 개편된 학부모서비스접속-회원가입-디지털원패스등록-학부모서비스로그인-자녀등록-나이스플러스학생정보제공동의-학부모서비스 이용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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