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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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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83
첨부파일
결석계양식.hwp (38KB) (다운횟수:24)

2024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사항 안내

 

 

▶ 【질병 결석】 -담임교사 사전연락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결석계 양식 활용)

2일 이내의 결석은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 제출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미세먼지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민감군 학생만성질환 학생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발급학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하며학기 초 최초 제출 증빙서류는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결석계 제출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가출출석거부교외체험기간 초과

▶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하여 원칙적 처리

지각등교시각(9)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천재지변공적 의무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병원학교 참여학교장 허가 학교 대표로 대회 참가여학생의 경우 생리통으로 결석(1),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환학습(개인) 4교환학습(단체) 2교외체험학습 15일이내

▶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본교는 15 이내에서 출석인정

체험학습 실시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승인불가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운영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에서 가능

신청서는 실시 1일전까지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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