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교통안전 교육 강화
작성자 *** 등록일 22.08.17 조회수 271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제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 지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이용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해야 함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 착용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이전글 추석연휴 천사히어로즈, 시립박물관 휴관일 안내
다음글 2022. 8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