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교통안전 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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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17 | 조회수 | 279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제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 지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이용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해야 함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 착용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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