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증빙서류 제출 - 별도의 서류발급 없이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또는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가능 -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 참고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또는 해제)문자, 양성 확인문자 중 택1 →담임선생님께 전송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가족격리 통지(또는 해제)문자 가족 양성 확인문자 →담임선생님께 전송 ※ 3월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 접종 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 문자 또는 격리해제확인 문자 →담임선생님께 전송 ※ 3월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 접종 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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