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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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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기록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695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증빙서류 제출

- 별도의 서류발급 없이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또는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가능

-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 참고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또는 해제)문자, 양성 확인문자 중 택1

담임선생님께 전송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가족격리 통지(또는 해제)문자 가족 양성 확인문자

담임선생님께 전송

3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 문자 또는 격리해제확인 문자

담임선생님께 전송

3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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