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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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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25 조회수 246

 

2022자전거 안전모 보급 추진계획

 

추진배경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지 않은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도로교통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됨

추진계획

   사 업 명 :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지원

   예 산 액 : 3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용 : 자전거안전모 100(1개당 3만원 한도 지원)

보조사업명

사업비()

보조금()

자기부담액()

비 고

자전거안전모

보급사업

60,000

30,000

30,000

   사업기간 : 2022. 3 ~ 11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2018~2021년 보조사업자(기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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