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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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25 | 조회수 | 246 | ||||||||||
2022년 자전거 안전모 보급 추진계획
□ 추진배경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지 않은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됨 □ 추진계획 사 업 명 :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지원 예 산 액 : 3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용 : 자전거안전모 100개 (1개당 3만원 한도 지원)
사업기간 : 2022. 3 ~ 11월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2018년~2021년 보조사업자(기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에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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