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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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04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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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나)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시행동의서 서식 변경(첨부파일 참조) * 성년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 (`03년 출생자의 경우 `22년 생일부터 접종시행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첨부파일 1. [서식]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21.12.30. 변경) 2.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21.10.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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