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안내(11.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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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3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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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전북전역 2. 적용 기간 : 11월 1일 ~ 12월 12일
3. 주요 내용 :
1) 공통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2) 기타 방역수칙
- 행사·집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사적모임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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