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0.28 | 조회수 | 338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
이전글 | 2022학년도검정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 및 결과 공지 |
---|---|
다음글 | 11월 전라북도 학부모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