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금연구역(학교 절대 보호구역)흡연자 과태료 상향 조정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10.26 조회수 329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으로 2021.10.1.부터 

 

  학교 절대보호구역에서 흡연하였을 경우, 과태료가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11월 전라북도 학부모교육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