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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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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16 조회수 137
첨부파일

 

2020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 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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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교암초등학교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2학기 학사운영


  . 수업일수

       ㅇ 등교수업일에는 대면수업 실시를 기본원칙으로 함. (전교 60명 이하, 농산어촌 소재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서 제외됨)

        ㅇ2학기 등교수업일 82일 확보(2020학년도 총 수업일수 1~3학년 171, 4~6학년 173)

   

   나. 밀집도 최소화 수업시간 운영 : 학교버스 2회 이상 운영, 급식시간 조정

  

   다.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전면 원격수업 전환 시 학사운영 방안


   .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교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지역 감염 등으로 학교/지역 단위로 등교 중지 시에만 해당함

   나. 원격 수업 기간 동안의 학사운영, 출결관리는 교암초 원격수업 운영계획안(2020.4.)에 따라 따름

 

3. 출결관리

 

  가. 온라인 학습 시

     1) (출결 확인) : 온라인 학습 플랫폼(e학습터 등)의 로그인 및 학습을 원칙적으로 당일 실시하되,

                        7일 내최종 확인(출석, 결석결과만 처리함)

         *결과 : 해당일의 수업이 6교시 인 경우 1시간을 듣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결과처리, 학년 말 개근

                 입력 불가


    2) 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 :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 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사전에 제공한 대체학습(학습지 및 과제 제공) 이행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과제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확인 후 출석 인정

 

  나. 등교수업 시

     ※ 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처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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