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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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6 | 조회수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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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교암초등학교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2학기 학사운영 가. 수업일수 ㅇ 등교수업일에는 대면수업 실시를 기본원칙으로 함. (전교 60명 이하, 농산어촌 소재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서 제외됨) ㅇ2학기 등교수업일 82일 확보(2020학년도 총 수업일수 1~3학년 171일, 4~6학년 173일)
나. 밀집도 최소화 수업시간 운영 : 학교버스 2회 이상 운영, 급식시간 조정
다.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전면 원격수업 전환 시 학사운영 방안 가.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교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지역 감염 등으로 학교/지역 단위로 등교 중지 시에만 해당함 나. 원격 수업 기간 동안의 학사운영, 출결관리는 교암초 원격수업 운영계획안(2020.4.)에 따라 따름
3. 출결관리
가. 온라인 학습 시 1) (출결 확인) : 온라인 학습 플랫폼(e학습터 등)의 로그인 및 학습을 원칙적으로 당일 실시하되, 7일 내최종 확인(출석, 결석, 결과만 처리함) *결과 : 해당일의 수업이 6교시 인 경우 1시간을 듣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결과처리, 학년 말 개근 입력 불가 2) 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 :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 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사전에 제공한 대체학습(학습지 및 과제 제공) 이행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확인 후 출석 인정
나. 등교수업 시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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