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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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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04.13 조회수 1315
첨부파일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전라북도교육청 지침 표준안 반영)

  - 출결 관리 부분 추가(출결 관리 부분에 미기재된 사항 중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수렴 기간: 2020.4.13.(월)-2020.4.17(금)

 

*의견 수렴 대상: 학생(4-6학년), 학부모(전학년 학부모)

 

*의견 제시 방법: 붙임 파일 학교 규칙 개정안을 검토(내용 중 파란색 글씨 부분)한 후 문자로 안내해드린 담당교사 핸드폰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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