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직원 연말정산 프로그램(나이스)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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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20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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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직원 연말정산 프로그램(나이스) 변경사항 안내]
1. 자녀세액공제 요건 개정 - (기존) 20세이하인 자녀 -> (개정) 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
2. 의료비 지출 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신고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참고: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임.
변경사항과 관련 해당되는 교직원께서는 붙임 매뉴얼 참고하시어 나이스 입력해주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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