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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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림초 | 등록일 | 24.08.19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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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고시 제2024 - 1호 순창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순 창 군 수 (인) 1. 지정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 2.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 3. 지정내용 ? 지정시행일: 2024. 8. 17. ? 지정대상: 49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5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9개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5개소 ※ 향후 시설의 신설 및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자동 지정 및 해제 ? 지정범위 - 지정대상(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시기: 2024. 8. 17.부터 ? 부과금액: 10만원 5. 고시방법: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63-650-5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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