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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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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 안내
작성자 이하은 등록일 22.05.12 조회수 287
첨부파일

1. 학교장 추천 안내

선발 인원: 본교 최대 13(NEIS에 최초 통보된 1,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5%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추천 대상의 예

1)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한 경우

2)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

- 부모의 이혼, 가계 파산 등

-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

3)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5)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영수증실직급여수급증 사본채권압류통지서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폐업확인서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한국GM관련 실직자 자녀의 경우 제출 서류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 및 다문화 추천 안내

 선발 인원: 다자녀 최대 9, 다문화 최대 9(NEIS에 최초 통보된 1,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추천 대상 및 제출 서류

-다자녀 추천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셋째 자녀부터 추천 대상)

-다문화 추천대상자: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유수강권 추천 심사 안내>

신청절차

담임교사와 면담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후 지원 대상자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교육비 지원 추천 기간 및 서류 제출일

‘22. 5. 16.() ~ 5. 20.()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교육비 심사일

‘22. 5. 23.()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

심사결과 통지일(5월 중)로부터 90일 이내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추천 대상자는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문의 : (교무실) 063-452-3732 (행정실) 063-452-197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지원청] 063-45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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