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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군산바다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 사전홍보
작성자 군산바다유치원 등록일 17.03.03 조회수 178
첨부파일

유치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설치목적

유치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여

유치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유치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선출 및 임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이며, 이 중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1명을 보궐로 선출하고자 하고,

위원의 임기는 201741- 2018331일까지로 하며,

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은 321일까지 계획입니다.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자 격(학부모위원) : 본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461-2926로 문의하시 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신학기를 맞이하는 요즈음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원에서는 유치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중요 사항 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1명을 보궐로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이 되면 유치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인원

자 격

비 고

학부모위원

2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1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2017. 3. 3.

군산바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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