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군산바다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 사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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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바다유치원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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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설치목적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461-2926로 문의하시 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 내 말 씀 어느덧 겨울이 가고 신학기를 맞이하는 요즈음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원에서는 유치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중요 사항 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1명을 보궐로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이 되면 유치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7. 3. 3. 군산바다유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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