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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일정 공고
작성자 군산바다유치원 등록일 17.03.03 조회수 172
첨부파일

군산바다유치원 공고 제2017- 9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아래와 같이 군산바다유치원운영위원회 제4기 학부모위원 보궐선거에 따른 안내를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군산바다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736313일까지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군산바다유치원 모둠활동실

. 선거일시 : 201731715:0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학부모위원 2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314317(행정실)

 

 

201733

 

 

군산바다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가정통신문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본원에서는 제4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 중 2명이 원아의 졸업하여 결원이 되었으므로 보궐선거로 학부모위원 2명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 2017. 3. 6 3. 13(근무시간 이내)

입후보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 2017. 3. 14 3. 17

투표 : 2017. 3. 17. 15:00

 

 

 

 

201733

 

군산바다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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