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금마초 후관동 2층 석면 철거 공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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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만 | 등록일 | 16.12.01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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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2. 2016년도 금마초 후관동 2층 7실을 석면 철거 및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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