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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5.27 조회수 43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방지 및 학교 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5(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동법 부칙 제2(유효기간)에 따른 한시적 예외 허용 기간 연장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출제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한시적 허용

- 고등학교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 (2025.2.28까지)

-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2025.2.28까지)

[수정사항]동법 제16(적용의 배제) 4(2019.3.26.개정):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허용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19529

 금 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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