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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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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9.17 조회수 290
첨부파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입니다.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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