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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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9.17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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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입니다.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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