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출결관리지침(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신청서및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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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24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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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관리 지침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결석신고서 제출[서식 1]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2일 결석 :결석신고서 제출[서식 1] -3일 이상 장기결석 : 결석신고서[서식 1] +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제출
3. 교외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실천이 중심이 되는 체험학습 -주말, 공휴일 제외 연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가능(현재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제출 서류 - [서식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 제출 - [서식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교 후 7일 이내 제출 - 교외체험학습을 해외로 갈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와 함께 갔다는 것을 증빙하기위해 보호자 비행기 티켓 사본과 해당 학생의 티켓 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서 제출합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4. 지각, 조퇴, 결과 -지각 : 등교시각(1교시 시작 시간 9:00)에 수업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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