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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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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늘봄학교 늘봄프로그램 개인위탁 최종합격(예정)자 계약 관련 안내(수정)
작성자 *** 등록일 25.01.09 조회수 172
첨부파일

2025학년도 늘봄학교 늘봄프로그램 개인위탁 최종합격(예정)자 계약 관련 안내입니다.

 

 1. 최종합격(예정)자 구비 서류

 

1위수탁 계약서 2(학교에서 준비)

2)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사본 1

3)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

4) 최종학력증명서 1

5) 통장 사본 1

6)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8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9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10)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1 

11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12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 신규 선정된 강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검진 실시(생애 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13청렴서약서(개인위탁용) 1

14) 최초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 이수방법: 원격 또는 집합교육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실시

 

 

2. 기타사항


    1) 
구비서류 미제출 시 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자격증, 범죄 전력 조회 등 결격사유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 내용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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