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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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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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리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이 반영된 금마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예시안과 신구 비교표가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님께서는 예시안과 신구 비교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시안 중 특히, (필수) 의견수렴 개정안에 대해서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학교종이 설문참여를 통해 의견을 남겨 주시면 생활규정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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