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출결상황(교외체험, 가정학습, 등교중지)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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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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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출결상황(교외체험, 가정학습, 등교중지) 지침 안내입니다. 필요시 관련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결석계 작성시 참고사항>-[서식1],[서식2]
<교외체험학습신청 시 참고사항>-[서식3], [서식5] - 출석 인정 가능일 :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반일 교외체험학습 신청(1일 4시간)의 경우 2회를 1일로 산정함 - 제출 서류 : 신청서,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임.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가정학습신청 시 참고사항>-[서식4], [서식6] - 출석 인정 가능일 : 교외체험학습과 합산하여 연 30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만 사용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 보고서 ※ 가정학습 신청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가정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등교중지 시 참고사항>-[서식7] 격리 또는 유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가족 동거인 중에 선별검사를 받고 대기중인 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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