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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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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출결상황(교외체험, 가정학습, 등교중지)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1144
첨부파일
[서식1]결석계.hwp (93.5KB) (다운횟수:65)

2022 출결상황(교외체험, 가정학습, 등교중지) 지침 안내입니다.

필요시 관련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결석계 작성시 참고사항>-[서식1],[서식2]

- 1-2일 결석시 서식1 제출

- 3일이상 결석시 서식1과 증빙서류/ 또는 서식1과 서식2 제출

- 학생 결석시 5일이내에 작성하여 제출 

<교외체험학습신청 시 참고사항>-[서식3], [서식5]

 -  출석 인정 가능일 :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반일 교외체험학습 신청(14시간)의 경우 2회를 1일로 산정함

 -  제출 서류 : 신청서,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가정학습신청 시 참고사항>-[서식4], [서식6]

 -  출석 인정 가능일 : 교외체험학습과 합산하여 연 30(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만 사용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 보고서

가정학습 신청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가정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등교중지 시 참고사항>-[서식7]

격리 또는 유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가족 동거인 중에 선별검사를 받고 대기중인 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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