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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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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12.28 조회수 101

2020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학교규칙(학칙)에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20년 한시적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교육청 지침,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전라북도)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수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앱에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해주시면 학교규칙 개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규칙 개정 안내>

개정근거 및 이유

.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에 따라 교외 체험학습 일수를 조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정사항

. 교외체험학습 일수 상향 조정

전라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 따라 교외체험학습을 연 10~ 30일 이내로 권장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 승인사유로 포함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상향 조정함

3. 학교규칙 개정()

관련 조항

현행

개정

24조 체험학습 기간

~ 교외체험학습(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30일 이내)로 한다.

25조 체험학습의 결과처리

·

(내용 추가)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4. 학부모 의견서 및 동의서 제출

. 학교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학교종이 앱에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인 이상의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부모 의견서를 상위 학년에만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 추진 절차>

날 짜

추 진 내 용

비고

12.28.

~ 12.31.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개정 의견 수렴

학교규칙 홈페이지 공지

1. 4.

~ 1.7.

학교규칙 개정 시안 초안 마련

1.8.

학교규칙 개정 심의위원회 소집 및 최종 시안 마련

1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으로 제출. 심의 후

학교장 승인 후 최종안 공지

홈페이지 공지

3월부터

새로운 학교규칙 효력 발생

 

2020. 12. 28.

 

금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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