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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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101 | |||||||||||||||||||||||||||||
2020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학교규칙(학칙)에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20년 한시적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교육청 지침,「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전라북도)」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수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앱에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해주시면 학교규칙 개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2. 28.
금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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