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안내문,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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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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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의심증상으로 인하여 등교가 중지된 경우에 가정에서 3~4일동안 자율 격리 및 치료후에 등교시에 학교에 제출해주세요.
1. 등교중지 안내문 2. 보호자 확인서 3.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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