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에 의한 출결 관리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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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744 | ||||||||||||||||||||||||||||
등교수업에 의한 출결 관리지침 안내 ○ 기본원칙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 ☞ 2020.4.29. 금마가정통신_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 내용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아래의 지침에 따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시 다음날부터)하고, 원격 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처리
○ 세부사항 안내 □ 등교중지학생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 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 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 처리 ☞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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