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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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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4.01 조회수 4419
첨부파일

2019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지침

 

금마초등학교

 

1.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상급기관(교육청)주최의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자료 참고(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에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인정됨. 10일 이내 출석 인정 )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결석계양식 참고.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조퇴·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본교 09:1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위의 <1.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 미등교학생에 관한 조치

. 1-2일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 당일 전화로 확인

. 3-5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 한 경우

(1)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니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6- 보호자 내교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 한 경우

(1) 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 개최(보호자 참석)

(2) 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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