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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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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권실태조사 안내(4-6학년 학생)
작성자 *** 등록일 18.11.21 조회수 343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에서 실현되도록 2013년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조례에 따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으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고맙습니다.

2018. 11.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초등학생용(4,5,6학년)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1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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