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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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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6.22 조회수 278
첨부파일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09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 및 자세한 유의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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