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체험학습(효도방문 등) 안내-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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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04 | 조회수 |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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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체험은 출석 인정으로 1년에 10일 가능합니다(공휴일 제외) 2. 국내 가정체험은 체험학습 신청서(체험전)와 결과 보고서(체험후)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3. 국외 체험신청은 체험전에 체험신청서와 여권사본(학생), 각서를 보내주시고, 체험후에 결과보고서와 출입국증명서(보호자와 참여한 자녀 모두)를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4. 체험신청서는 최소 3일전에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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