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내 및 권장 등교시간 지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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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29 | 조회수 | 323 | |||||||||
스쿨존 교통안전 협조 요청 및 권장 등교시간 지키기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 협조 및 권장 등교시간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과 범칙금 및 벌금의 두 배를 부과합니다.
1. 등하교시간 일부 자가용 등하교 차량 및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학교 안, 정문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의 스쿨존에서 내려주고 태우는 경우 다른 학생 안전에 위험을 줄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가져옵니다. 2. 일시적인 교문 앞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지도 시야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습니다. 3. 스쿨존에서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는 자가용, 학원 차량에 학생들이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시 등교 (1차 2차 스쿨버스 탑승 학생 외 08시 30분 전 등교 지양) 권장 등교시간 지키기-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복지증진),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를 근거로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9시 등교사업은 아침식사로 건강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 적절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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