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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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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내 및 권장 등교시간 지키기
작성자 *** 등록일 18.03.29 조회수 323

스쿨존 교통안전 협조 요청 및 권장 등교시간 지키기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 협조 및 권장 등교시간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과 범칙금 및 벌금의 두 배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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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안전 사고 발생 우려

1. 등하교시간 일부 자가용 등하교 차량 및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학교 안, 정문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의 스쿨존에서 내려주고 태우는 경우 다른 학생 안전에 위험을 줄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가져옵니다.

2. 일시적인 교문 앞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지도 시야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습니다.

3. 스쿨존에서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는 자가용, 학원 차량에 학생들이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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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등교시간 지키기

* 9시 등교 (12차 스쿨버스 탑승 학생 외 0830분 전 등교 지양)

권장 등교시간 지키기- 교육기본법 제27(보건·복지증진), 학생인권조례 제10(휴식권)를 근거로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9시 등교사업은 아침식사로 건강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 적절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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