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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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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21 조회수 2715
첨부파일

2018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지침을 안내합니다.



2018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지침

 

금마초등학교

 

1.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상급기관(교육청)주최의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효도방문체험학습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자료 참고( 해외의 경우 보호자 및 4이내의 성인인 친족을 명예교사로 동반한 경우 인정됨. 10 )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여학생의 극심한 생리통 등,1)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결석계양식 참고.

 

. 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2. 지각·조퇴·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본교 09:1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위의 <1.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4. 미등교학생에 관한 조치

. 1-2일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 당일 전화로 확인

. 3-5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 한 경우

(1)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니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6- 보호자 내교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 한 경우

(1) 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 개최(보호자 참석)

(2) 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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