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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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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 등록일 16.06.07 조회수 1060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원클릭신고센터 - 예산낭비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서비스 - 부패행위신고 - 예산낭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www.epeople.go.kr)

* 모든 신고는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포털에 연계되어 통합으로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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