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 22-40]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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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31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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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 -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계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시행령 제11조~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제13조)
○ 설정 범위 -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 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
○ 학교주변 유해업소(불법업소) 정비 - 보호구역내 유해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에 대한 이전?폐쇄 조기 실현 ? 보호구역내 절대금지시설(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화상대화방, 납골시설, 청소년출입ㆍ 고용금지업소:청소년보호법 등)은 즉시 정비ㆍ신고조치 - 업소외부에 설치된 미니게임물(크레인게임기: 인형뽑기) 불법업소에 대한 교육지원청, 해당 동 민원행정과에 서면 또는 전화 신고 - 업주면담 설득 ? 권유로 건전업종 전환 등 자진정비 적극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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